노동위원회upheld2025.02.07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횡령/배임
핵심 쟁점
재심을 신청하면서 초심에서 당사자가 아니었던 자를 재심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것은 재심 신청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적법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의 배임 행위는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재심에서 피신청인을 추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재심을 신청하면서 초심에서 당사자가 아니었던 자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1에게 재심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2 소속 근로자로 확인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배임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③ 비위행위로 인해 근로관계가 더 이상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등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2의 징계재량권이 남용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사용자2에게 취업규칙 등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기본적인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