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급자가 업무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고 월패드 제품 진열방식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 정직 1월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급자가 업무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고 월패드 제품 진열방식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급자가 업무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고 월패드 제품 진열방식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
다. 그러나 반말 및 욕설 행위는 근로자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는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근로자와 충돌하였던 김00 팀장에게는 견책의 경징계를 한 점에서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벗어나 과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급자가 업무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고 월패드 제품 진열방식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
다. 그러나 반말 및 욕설 행위는 근로자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는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근로자와 충돌하였던 김00 팀장에게는 견책의 경징계를 한 점에서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벗어나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