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12.11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정신과 치료를 받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승무에 이상 없다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취업규칙에 따라 행한 통상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사유의 존부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각종 질환(정신이상, 난치병, 전염병, 신체장애 등)으로 근무 부적격자(버스운행 불가능한 자)로 판명된 자’가 퇴직 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는 통상해고 사유로 명시되어 있음근로자는 우울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사용자가 해고에 이르기 전까지 승무 업무 가능 여부가 기재된 의사 소견서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아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함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통상해고 사유로 해고되었으며, 취업규칙에 의거 통상해고인 경우 인사위원회를 별도 개최할 필요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주었으며, 권한 없는 자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였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등 해고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