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3.25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공기관 시설의 기관장 직무대행에 대하여, 복수의 하급 직원과 동시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상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공공기관 기관장 직무대행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사고 후속 조치의 부적정과 사내 여직원들과의 부적절한 이성 교제 및 성추문에 따른 품위손상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사고 보고의무의 불이행은 사고가 직접적인 위법행위의 주체가 아니었고, 판단 혼선 및 절차적 한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위반 정도와 조직에 미친 영향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나 기혼자 신분으로 사내 여직원들과의 동시에 부적절한 이성 교제 및 성추문에 따른 품위손상은 기관장 직무대행이라는 최고책임자의 지위에서 발생하였고, 그 관계의 지속성, 조직 내 파급력, 직장 내 윤리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자체만으로도 해임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비위 사유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