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가받지 않은 영리 행위와 내부 정보ㆍ허위사실 누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겸직 허가 미갱신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사용자가 겸직 허가 갱신에 대해 근로자에게 안내한 사정도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자녀에게 보조작가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도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가받지 않은 영리 행위와 내부 정보ㆍ허위사실 누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겸직 허가 미갱신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사용자가 겸직 허가 갱신에 대해 근로자에게 안내한 사정도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자녀에게 보조작가 비용이 지급된 것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공금을 유용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가받지 않은 영리 행위와 내부 정보ㆍ허위사실 누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겸직 허가 미갱신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사용자가 겸직 허가 갱신에 대해 근로자에게 안내한 사정도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자녀에게 보조작가 비용이 지급된 것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공금을 유용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주요 징계사유로 보이는 문건의 작성 동기가 사용자의 경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재직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서면으로 징계심의 결과통보서가 교부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