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휴직명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4. 12. 19. 사기 및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되었으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무급 휴직을 명한 것은 기업 이미지 실추 방지 및 직장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판정 요지
휴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고, 겸직 금지는 인사명령을 한 것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휴직명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4. 12. 19. 사기 및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되었으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무급 휴직을 명한 것은 기업 이미지 실추 방지 및 직장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휴직명령은 정당함
나. 겸직 금지가 구제신청
판정 상세
가. 휴직명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4. 12. 19. 사기 및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되었으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무급 휴직을 명한 것은 기업 이미지 실추 방지 및 직장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휴직명령은 정당함
나. 겸직 금지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근로자에게 휴직명령을 하면서 취업규칙상 겸직 금지 규정을 안내한 것은 별도의 인사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겸직 금지는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