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업무 담당인 근로자에게 묘사에서 견사로 가 근무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 사업장 내에서 직원 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점,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에 따를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부적절한 신체접촉,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따르지 않은 행위로 감봉 및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업무 담당인 근로자에게 묘사에서 견사로 가 근무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 사업장 내에서 직원 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점,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에 따를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무지시에 따르지 않음으로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 이전 처분에 비해 양정을 감경한 사실 등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업무 담당인 근로자에게 묘사에서 견사로 가 근무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 사업장 내에서 직원 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점,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에 따를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무지시에 따르지 않음으로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 이전 처분에 비해 양정을 감경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 대하여 행한 징계양정이 결코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서면의 출석통지서와 처분사유설명서를 사진 찍어 근로자들에게 각 발송하였고, 근로자들이 징계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어떠한 장애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