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으로 중징계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① 사내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일반 직원보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
다. 전보(부서 이동)는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중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팀장 직위 해제 및 전보 조치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
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분을 박탈할 정당한 사유(업무상 필요성)가 있는지, 그리고 생활상 피해가 있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① 근로자가 사내 교육을 담당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② 피해근로자의 분리 요구, ③ 부서 인화 회복의 필요성 등으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했습니
다. 직책수당 감소 외 실질적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전보 전 이메일·SNS 등으로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신의칙상 절차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으로 중징계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① 사내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일반 직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② 근로자와 같은 부서에 소속된 피해근로자가 분리를 요구하고 있는 점, ③ 부서원들도 근로자의 복귀를 우려하고 있어 부서 내 인화와 근무 분위기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의 팀장 직위 해제에 따라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②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영수증을 증빙하여 신청하면 식대를 지원받는 점, ③ 전보 전후 근무지가 모두 서울 지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임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전보 전에 이메일, SNS 메시지 등으로 근로자와 전보 사유 및 전보될 부서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