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0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환배치가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인사명령에 해당되고,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전환배치라고 판정한
판정 요지
가. 전환배치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발령을 통해 근로자에게 전환배치를 명하였고 전환배치를 징계로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가 아니라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인사명령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부서장으로서 업무가 미숙하고 불성실한 부분이 있었던 점, 다른 직원들과 업무적으로 갈등이 존재해 온 점 등을 부인할 수 없는바, 근로자를 전환배치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전환배치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다.
판정 상세
전환배치가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인사명령에 해당되고,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전환배치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