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행한 행위들은 모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는 이미 팀 업무 및 담당 직원에 대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
다. 사용자가 부과한 정직(2개월 정직) 징계와 인사명령(부서 이동)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매니저)가 부하직원에게 행한 언어폭력, 업무 지시 거부 등이 직장 내 괴롭힘(직장에서 동료를 신체적·정신적으로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이유로 한 정직 징계와 부서 이동이 정당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①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피해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② 과거 경고 기록과 매니저 지위를 고려할 때 징계 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며, ③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쳤고 연봉 등 대우에 변화가 없으며 사전협의를 진행했으므로 인사명령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행한 행위들은 모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는 이미 팀 업무 및 담당 직원에 대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로 서면경고의 전력이 있고, 매니저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는 정당함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업무 및 책임 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의 고충제기 외에도 매니저로서 관리의무 소홀을 이유로 이미 서면경고의 징계를 받은 바 있어 매니저 역할을 부여하기 어렵고, 피해 직원과의 분리 필요성을 노동조합에서 강력히 요청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명령 전후 연봉 및 자동차세 지원 대상인 점은 동일하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부서장 등을 통해 근로자와 여러 차례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 협의절차도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