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① 근로자가 서류, 면접 전형에 모두 통과한 후 업무 교육에 참여한 점, ② 사용자에 의하여 교육 시간, 결근, 조퇴 등이 엄격히 통제되고 교육 기간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하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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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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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① 근로자가 서류, 면접 전형에 모두 통과한 후 업무 교육에 참여한 점, ② 사용자에 의하여 교육 시간, 결근, 조퇴 등이 엄격히 통제되고 교육 기간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하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2025. 1. 2.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구두 통보한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① 근로자가 서류, 면접 전형에 모두 통과한 후 업무 교육에 참여한 점, ② 사용자에 의하여 교육 시간, 결근, 조퇴 등이 엄격히 통제되고 교육 기간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하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2025. 1. 2.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구두 통보한 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 금액을 금5,914,811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