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24. 7. 19. 박경오와 공사 현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견출, 할석공사’에 대한 '건설노무제공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해당 '건설노무제공약정서’에 시공참여자인 박경오가 작업시간 중 상주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며 실질적으로 지시?명령을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4. 7. 19. 박경오와 공사 현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견출, 할석공사’에 대한 '건설노무제공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해당 '건설노무제공약정서’에 시공참여자인 박경오가 작업시간 중 상주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며 실질적으로 지시?명령을 하는 구조에 있는 점, 임금지급 의무 및 체불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발생 시 박경오가 책임지도록 하여 근로계약관계 일방인 사업주로서의 주된 책임이 부여되어 있고 사용자로서 근로자
판정 상세
사용자는 2024. 7. 19. 박경오와 공사 현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견출, 할석공사’에 대한 '건설노무제공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해당 '건설노무제공약정서’에 시공참여자인 박경오가 작업시간 중 상주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며 실질적으로 지시?명령을 하는 구조에 있는 점, 임금지급 의무 및 체불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발생 시 박경오가 책임지도록 하여 근로계약관계 일방인 사업주로서의 주된 책임이 부여되어 있고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등 부수적인 의무도 직접 부담하고 있는 점, 박경오가 자신의 큰형 소개로 중국인과 근로자1을 소개받아 일당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의 일당을 알려주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