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07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제출한 사직서가 강요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직 처분을 취소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제출한 사직서가 강요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정직 처분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 처분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제출한 사직서가 강요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정직 처분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 처분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