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고장 발부와 인사발령에 따른 직책 변경 등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회사)가 내린 정직 6월의 징계가 적정하다고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타당한지, 경고장 발부와 직책 변경이 이중징계(같은 행위로 두 번 처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징계의 절차와 수준이 적절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①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②경고장과 인사발령은 징계가 아니므로 이중징계가 아니고, ③중대한 비위행위, 다수 피해자, 재발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월이 적정한 징계양정(처벌 수준)이며, ④근로자의 징계위원회 출석과 소명 기회 제공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고장 발부와 인사발령에 따른 직책 변경 등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고, 중징계를 통한 재발방지의 필요성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반성하는 태도 등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6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한 점, ② 징계위원회 참석 위원이 취업규칙상 제척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