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근로자의 채용경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당사자,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권 행사 여부 등을 살펴볼 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게 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근로자의 채용경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당사자,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권 행사 여부 등을 살펴볼 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게 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존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직서 내용을 조율한 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후임자가 누구인지는 근로자의 사직여부 결정에 중요한 판단요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근로자의 채용경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당사자,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권 행사 여부 등을 살펴볼 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게 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존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직서 내용을 조율한 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후임자가 누구인지는 근로자의 사직여부 결정에 중요한 판단요소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락 시도를 일부러 차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