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본채용 거부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인턴’근로계약서이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시용근로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외국인 인턴사원에 대해 근무 평가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실제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본채용 거부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인턴’근로계약서이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시용근로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외국인 인턴사원에 대해 근무 평가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실제 근로자에 대하여도 2차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회사 담당자들이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가 본채용 거부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인턴’근로계약서이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시용근로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외국인 인턴사원에 대해 근무 평가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실제 근로자에 대하여도 2차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회사 담당자들이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본채용 거부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절차상 하자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할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인 금4,273,920원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