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3.24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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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급누락은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각하하고, 2024. 11. 28. 승급누락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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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가 설치한 기관의 지점(분사무소)에 불과하여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
나. 2020. 12. 10. 승급누락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는 2020. 12. 10. 승급누락 이후, 2020. 12. 14.~2024. 7. 1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복직하였다가 2025. 1. 22. 구제신청을 한바, 이에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했음이 명백하다.
다. 2024. 11. 28. 승급누락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승급누락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라, 연구소의 승급심사운영지침 등 규정에 따라 평정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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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급누락은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각하하고, 2024. 11. 28. 승급누락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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