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직장 내 성희롱 관련甲을 지칭하면서 “살은 빠졌는데 가슴은 그대로더라.”라고 발언한 점, 이에 甲에게 “니 가슴 크기가 부러워서 그랬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회사의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여성 동료를 지칭하며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발언, 동료를 꼬집거나 머리를 잡아당기는 신체 접촉 등의 행위를 했습니
다. 이러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정당한지, 그리고 징계의 정도가 과하지 않은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발언과 신체 접촉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상대방을 적대적 환경으로 만드는 부당한 행동)으로 인정했습니
다. 특히 과거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했고, 3년간의 징계 이력을 고려하면 징계해고는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
다. 또한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직장 내 성희롱 관련甲을 지칭하면서 “살은 빠졌는데 가슴은 그대로더라.”라고 발언한 점, 이에 甲에게 “니 가슴 크기가 부러워서 그랬다.”라고 발언 한 점, 수년간 “살을 빼라.”라고 한 점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직장 내 괴롭힘 관련丙을 꼬집거나 머리를 잡아당기는 행위, 식사 시간마다 丙에게 빨리 식사를 마치도록 종용하는 행위, 丁의 머리를 잡아 돌린 행위 등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는 과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하였으며, 회사의 3년간 징계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내부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