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근무지 무단 이탈행위 73건이 사내에 설치된 CCTV 자료로 확인되고, 사건 조사 당시 근무지 무단 이탈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인정한다고 관련 자료에 확인 서명을 한 사실이 있는 등 단체협약 제30조제2항제나호 및 제파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근무지 무단 이탈행위 73건이 사내에 설치된 CCTV 자료로 확인되고, 사건 조사 당시 근무지 무단 이탈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인정한다고 관련 자료에 확인 서명을 한 사실이 있는 등 단체협약 제30조제2항제나호 및 제파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이 되고,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 이탈행위가 4개월간 73건에 이르고 근무지 무단 이탈행위 대부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근무지 무단 이탈행위 73건이 사내에 설치된 CCTV 자료로 확인되고, 사건 조사 당시 근무지 무단 이탈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인정한다고 관련 자료에 확인 서명을 한 사실이 있는 등 단체협약 제30조제2항제나호 및 제파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이 되고,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 이탈행위가 4개월간 73건에 이르고 근무지 무단 이탈행위 대부분이 근로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일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근로자의 관리자들에 대해 관리ㆍ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처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최되었고 징계위원회 운영에도 특별한 흠결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