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별다른 승인을 구하지 않고 약 10회 이내로 취침한 것과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별다른 승인을 구하지 않고 약 10회 이내로 취침한 것과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② 근로자 외에 업무 태만,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정직 2월과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선례가 존재하고, 선례와 비교하여도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별다른 승인을 구하지 않고 약 10회 이내로 취침한 것과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② 근로자 외에 업무 태만,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정직 2월과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선례가 존재하고, 선례와 비교하여도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비위행위에 대해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