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재단 인사관리규정 제77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재단)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그리고 이것이 징계 사유로 적절한지, 징계 절차가 합법적이었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며, 이것이 재단 인사관리규정 제77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비위(잘못된 행위)이므로 징계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았고,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를 모두 준수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결함)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재단 인사관리규정 제77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그 비위행위가 가볍다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