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불꽃감지기 훼손 행위와 이에 가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화재원인 분석 및 예방’이라는 공익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일부 근로자를 제외하고 적정하며, 징계절차 역시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고,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판정 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불꽃감지기 훼손 행위와 이에 가담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9조(기본원칙), 제21조(복무사항)제3호, 제70조(징계사유)제1호및제9호에 의하여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더불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불꽃감지기 설치는 소방시설법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한 것인 점, '화재원인 분석 및 예방’이라는 공익 목적이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점, 불꽃감지기 훼손 행위는 고의성이 있는 '회사기물 파괴'로 상당한 수준의 수리비 등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
다. 다만 가담 정도에 큰 차이가 없는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차등을 두어 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되었고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으로 보아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불꽃감지기 훼손 행위와 이에 가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화재원인 분석 및 예방’이라는 공익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일부 근로자를 제외하고 적정하며, 징계절차 역시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고,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초심을 유지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