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08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비품(복합기 및 A4 용지)을 무단 사용하고 비용을 입주민에게 전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2개월은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취업규칙의 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현장의 복합기 및 A4 용지를 사적 사용한 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취업규칙 제84조(징계)제1항제7호, 제8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근로자가 복합기 및 A4 용지를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 금1,425,000원을 입주민에게 관리비로 전가하여 관리단과 사용자 간의 신뢰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직 2개월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3차례 개최하였고, 2024. 1. 31. 내용증명으로 징계 결과를 통보하면서 정직기간과 정직사유를 명시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