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0조 '배치’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 등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바, 근로자의 신청 취지는 사업주의 고정배차 변경으로 인한 고정휴일의 변경이 같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 내용은 남녀고용펑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시정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0조 '배치’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 등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바, 근로자의 신청 취지는 사업주의 고정배차 변경으로 인한 고정휴일의 변경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의 사유로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같은 법 제5조제3항의 '사업주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
판정 상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0조 '배치’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 등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바, 근로자의 신청 취지는 사업주의 고정배차 변경으로 인한 고정휴일의 변경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의 사유로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같은 법 제5조제3항의 '사업주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노력 의무’를 근거로 부당하다는 내용인데, 이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치’에 있어서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 등의 시정을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없으므로 시정신청의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