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지원센터 운영종료가 사업의 폐지로서 사실상 폐업과 같은지 여부지원센터의 운영종료는 광주광역시의 위수탁 계약 해지라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지원센터의 사무실, 집기류, 인건비 등 센터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상비를 광주광역시로부터 지원받았고, 협의회의 전체
판정 요지
지원센터의 운영종료는 사용자가 유일하게 운영하는 사업의 폐지로서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고, 유효한 폐업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지원센터 운영종료가 사업의 폐지로서 사실상 폐업과 같은지 여부지원센터의 운영종료는 광주광역시의 위수탁 계약 해지라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지원센터의 사무실, 집기류, 인건비 등 센터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상비를 광주광역시로부터 지원받았고, 협의회의 전체 근로자 6명 모두 지원센터 사업을 담당하는 등 지원센터가 협의회의 전 사업을 사실상 수행하며 실질적으로 협의회 그 자체로서 역할과 기
판정 상세
가. 지원센터 운영종료가 사업의 폐지로서 사실상 폐업과 같은지 여부지원센터의 운영종료는 광주광역시의 위수탁 계약 해지라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지원센터의 사무실, 집기류, 인건비 등 센터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상비를 광주광역시로부터 지원받았고, 협의회의 전체 근로자 6명 모두 지원센터 사업을 담당하는 등 지원센터가 협의회의 전 사업을 사실상 수행하며 실질적으로 협의회 그 자체로서 역할과 기능을 한 점, 지원센터 사업 이외 다른 업무의 수행이 없는 협의회에 근로자를 포함한 지원센터 소속 전 근로자들을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인 점 등 지원센터의 운영종료는 협의회의 사업 규모 및 내용 측면에서 사업 전체의 폐지(폐업)와 같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
나. (폐업으로 인정된다면) '폐업’에 따른 정당한 통상해고인지 여부지원센터의 운영종료는 광주광역시의 2024. 12. 31. 자 지원센터에 대한 위ㆍ수탁 계약의 해지에 의한 것으로 이는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여 사실상 폐업과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효한 폐업에 따라 2024. 12. 31. 자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근로관계 종료는 통상해고로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