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미술학원과 콜○랩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점, ② 사용자가 더포트폴리오 ○학원의 상호를 콜○랩으로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콜○랩의 주요 사업은 미술학원과 함께 유학을 도와주는 사업인 점, ③
판정 요지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미술학원과 콜○랩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점, ② 사용자가 더포트폴리오 ○학원의 상호를 콜○랩으로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콜○랩의 주요 사업은 미술학원과 함께 유학을 도와주는 사업인 점, ③ 미술학원과 콜○랩 모두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며, 소속 근로자 사이의 명확한 업무분담이나 시설의 분리가 되어있지 않은 점 등을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미술학원과 콜○랩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점, ② 사용자가 더포트폴리오 ○학원의 상호를 콜○랩으로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콜○랩의 주요 사업은 미술학원과 함께 유학을 도와주는 사업인 점, ③ 미술학원과 콜○랩 모두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며, 소속 근로자 사이의 명확한 업무분담이나 시설의 분리가 되어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미술학원과 콜○랩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5명 이상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권고를 받고 승낙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함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금전보상액은 금5,77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