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3.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사직서를 다른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들에게 교부된 급여명세서에 명시된 지급주체가 사용자가 아닌 점,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볼만한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사직서
판정 요지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사직서를 다른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들에게 교부된 급여명세서에 명시된 지급주체가 사용자가 아닌 점,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볼만한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 여부를 결정할 만한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사직서를 다른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들에게 교부된 급여명세서에 명시된 지급주체가 사용자가 아닌 점,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볼만한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 여부를 결정할 만한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