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 ①평가자들이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절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 ①평가자들이 근로자의 업무시스템 활용 능력이 미숙하고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등의 의견을 기술하며 평균 57점의 평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사정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 ①평가자들이 근로자의 업무시스템 활용 능력이 미숙하고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등의 의견을 기술하며 평균 57점의 평가점수를 부여한 점, ②평가자가 작성한 수습평가 증빙자료에 기재된 업무부적격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과학실무사로서 주도적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③근로자가 장애인 구분으로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담당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근로자로부터 업무태도 및 행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고, 근로계약 해지일 및 해지 사유가 기재된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