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1.21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2는 근로자의 근로종료일 이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양수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1이 명시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장소, 근로시간 등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따라 본점 영업사원으로 근로하는 등 사용자1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2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인 2024. 8. 1.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는 2024. 7. 10.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2024. 7. 31. 자로 이 사건 회사1이 폐업하면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