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의 평가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4명의 평가자 중 3명의 평가자가 근로자에게 50점 미만의 'D 등급’을 부여하여 평가자 과반수 이상이
판정 요지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 절차도 위법함이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의 평가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4명의 평가자 중 3명의 평가자가 근로자에게 50점 미만의 'D 등급’을 부여하여 평가자 과반수 이상이 'D 등급’을 부여할 경우 본채용이 거부된다는 기준에 해당하는 점, ③ 4명의 평가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여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 등이 미흡
판정 상세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의 평가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4명의 평가자 중 3명의 평가자가 근로자에게 50점 미만의 'D 등급’을 부여하여 평가자 과반수 이상이 'D 등급’을 부여할 경우 본채용이 거부된다는 기준에 해당하는 점, ③ 4명의 평가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여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 등이 미흡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소속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해당 사실을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 사유에 정당성이 인정됨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통보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 위법함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