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근로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②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혀 보안이 유지되는 프로젝트의 영업비밀 유지를 위하여 사업장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③ 근로자가 인천지역 분석센터 설립 관련 조사업무에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근로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②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혀 보안이 유지되는 프로젝트의 영업비밀 유지를 위하여 사업장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③ 근로자가 인천지역 분석센터 설립 관련 조사업무에 적합한 인원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근로자의 임금변동이 없고 출퇴근 시간의 변경은 사용자의 출근시간 변경과 교통비 추가지급으로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근로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②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혀 보안이 유지되는 프로젝트의 영업비밀 유지를 위하여 사업장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③ 근로자가 인천지역 분석센터 설립 관련 조사업무에 적합한 인원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근로자의 임금변동이 없고 출퇴근 시간의 변경은 사용자의 출근시간 변경과 교통비 추가지급으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전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무효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