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송○○가 구속된 이후 김○○과 김△△이 지점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지점을 직접 관리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송○○의 구속 이후 김○○과 김△△이 드문드문 지점을 방문하여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송○○가 구속된 이후 김○○과 김△△이 지점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지점을 직접 관리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송○○의 구속 이후 김○○과 김△△이 드문드문 지점을 방문하여 판단: 근로자는 송○○가 구속된 이후 김○○과 김△△이 지점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지점을 직접 관리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송○○의 구속 이후 김○○과 김△△이 드문드문 지점을 방문하여 관리하였으나 상주하지는 않았고, 김○○이 상주한 2019. 7. 1. 전까지 근로자와 허○○이 지점의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② 회사가 지점으로 금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이 금품은 회사가 허○○에게 대여한 금품임이 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회사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감독을 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송○○가 구속된 이후 김○○과 김△△이 지점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지점을 직접 관리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송○○의 구속 이후 김○○과 김△△이 드문드문 지점을 방문하여 관리하였으나 상주하지는 않았고, 김○○이 상주한 2019. 7. 1. 전까지 근로자와 허○○이 지점의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② 회사가 지점으로 금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이 금품은 회사가 허○○에게 대여한 금품임이 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회사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감독을 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