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안무자가 정한 출연자 명단대로 공연 연습을 수행하지 않고 임의로 명단을 변경하고 연습한 행위는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미 출연하기로 예정된 태평무 공연에서 피해근로자를 배제한 것에 동조한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최소한의 처분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불문경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안무자가 정한 출연자 명단대로 공연 연습을 수행하지 않고 임의로 명단을 변경하고 연습한 행위는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미 출연하기로 예정된 태평무 공연에서 피해근로자를 배제한 것에 동조한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복종의무 및 품위유지 위반행위에 따른 동조자로 징계 수위를 경감하여 최소한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안무자가 정한 출연자 명단대로 공연 연습을 수행하지 않고 임의로 명단을 변경하고 연습한 행위는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미 출연하기로 예정된 태평무 공연에서 피해근로자를 배제한 것에 동조한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복종의무 및 품위유지 위반행위에 따른 동조자로 징계 수위를 경감하여 최소한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음이 확인되고 달리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