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기간이 삭제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으므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가 아님에도 시용기간 근무성적 평정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기간이 삭제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으므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
다. 따라서 사용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하면서 업무직 관리규정 등에 따른 인사위원회 의결 및 소명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 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사유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하
다. 더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기간이 삭제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으므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
다. 따라서 사용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기간이 삭제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으므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
다. 따라서 사용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하면서 업무직 관리규정 등에 따른 인사위원회 의결 및 소명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 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사유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하
다. 더 나아가 설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내용을 볼 때 성실성 및 업무숙련도가 낮게 평가될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미흡으로 평가되었고, 평정일 이후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근무성적 평정표가 수정된 점을 볼 때 근무성적 평정을 신뢰하기도 어려워 직권면직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