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3.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시공참여자인 안○ 팀장으로 확인되는바 사용자 적격이 없음.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설령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시공참여자인 안○ 팀장으로 확인되는바 사용자 적격이 없
음. 설령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더라도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24. 11. 9. 종료되었고, 구제신청은 그 후인 2025. 2. 3. 제기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는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여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