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에게 합병에 따라 고용 승계한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권이 인정되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 등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시의 사용자가 아닌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징계권이 있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전 소속 기업을 인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권리의무도 포괄승계하였으므로 이전 기업 당시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공소시효제도와 징계제도는 서로 취지가 다르고,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징계시효가 없으며, 설령 징계시효가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인지한 시점 기준으로 징계시효가 기산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가 완성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징계할 수 있음
다. 징계의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업무상 관련이 있는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만큼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해당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직장 내 성희롱은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존재하며 존재하는 징계사유에 비해 감봉 4개월의 처분은 오히려 양정이 부적하다고 보여지고, 징계 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서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