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조합활동 내용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활동을 이유로 근무지를 수차례 무단이탈한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 역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며,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판정 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조합활동 전에 사용자에게 유급 조합활동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자료인 '조합활동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협약(기초합의 등) 체결촉구와 그 외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근무지를 수차례 무단이탈한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감봉 4개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통보하고 근로자들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졌던 사실 등에 비추어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조합활동 내용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활동을 이유로 근무지를 수차례 무단이탈한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 역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며,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초심을 유지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