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인물 사진을 잘못 삽입한 오보 기사를 작성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등 사용자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명백하고 근로자 역시 오보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인물 사진을
판정 요지
근신의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며, 구상권 청구는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인물 사진을 잘못 삽입한 오보 기사를 작성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등 사용자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명백하고 근로자 역시 오보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인물 사진을 잘못 삽입한 오보가 중과실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언론 피해 역시 중대하고 명백한 점, ② 이에 비해 징계 양정은 근신 15일에 불과한 점, ③ 언론은 사회적 공기로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인물 사진을 잘못 삽입한 오보 기사를 작성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등 사용자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명백하고 근로자 역시 오보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인물 사진을 잘못 삽입한 오보가 중과실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언론 피해 역시 중대하고 명백한 점, ② 이에 비해 징계 양정은 근신 15일에 불과한 점, ③ 언론은 사회적 공기로서 보도의 정확성이 모든 보도의 전제이자 근간이 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 적용 규정을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당시에는 '상벌규정 제10조제1항’으로 기재하였다가 징계 결과 통보 시에는 '상벌규정 제10조’로 변경한 점이 인정되나, 이로 인해 근로자의 소명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한 점, ② 디지털콘텐츠국장 및 편집국장이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것 만으로 징계위원회 구성 및 회의가 법률상 흠결이 있다거나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가 적법함
라. 구상권 청구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구상권 청구는 민사상 권리를 단순하게 행사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