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1.3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들 중 영업이사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영업이사를 제외하여 산정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