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산재요양에 따른 해고금지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반복적 교통사고 발생 등 안전운행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하여(산재 요양에 따른 해고금지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음),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판정 요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제27조 제2항 및 취업규칙 제11조에서 신규 채용자의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인 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신청인이 단기간에 교통사고를 반복적으로 발생시켜 안전운행 능력에 현저한 의문이 들어 근로계약서상 본채용 취소 규정에 따라 본채용 거부하였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됨 ② 피신청인이 본채용 취소사유 및 취소일자가 명시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채용취소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 위법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본채용 거부가 해고 금지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의 산재요양 승인사유가 휴업이 아닌 통원치료로 가벼운 요양의 경우에는 해고 금지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산재요양에 따른 해고금지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반복적 교통사고 발생 등 안전운행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하여(산재 요양에 따른 해고금지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음),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