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이징 전산 조작 행위 및 이에 대한 조직적 지시, 무면허(지게차 자격) 직원에 대한 지게차 탑승 지시, 법인차량 관리부실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화물운송업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이징 전산 조작 행위 및 이에 대한 조직적 지시, 무면허(지게차 자격) 직원에 대한 지게차 탑승 지시, 법인차량 관리부실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화물운송업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에이징을 비롯한 전산 관련 조작 행위는 물품 관리의 실질을 왜곡하여 물류 업무의 근간을 훼손시켜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무거운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이징 전산 조작 행위 및 이에 대한 조직적 지시, 무면허(지게차 자격) 직원에 대한 지게차 탑승 지시, 법인차량 관리부실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화물운송업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에이징을 비롯한 전산 관련 조작 행위는 물품 관리의 실질을 왜곡하여 물류 업무의 근간을 훼손시켜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무거운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사용자는 전산 조작과 관련한 비위행위가 발생할 경우 횟수가 적더라도 정직 이상의 높은 수위로 이를 엄격하게 조치를 해왔던 사실이 있는 점, 무면허(지게차 자격) 직원에 대한 지게차 탑승지시와 법인차량 관리부실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 내부절차 준수라는 측면에서 근로자의 비위 내용과 성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근로자는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