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1) 징계사유1은 근로자가 관리 PC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1) 징계사유1은 근로자가 관리 PC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사유2는 근로자의 ① 복장 불량의 경우 반복적으로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PLCC 작업 관련, 관리자가 아님에도 스스로 임의적인 판단으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를 처리한 다음 작업조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점, ③ 이미지 나노프리즘 작업의 경우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를 하였음에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1) 징계사유1은 근로자가 관리 PC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사유2는 근로자의 ① 복장 불량의 경우 반복적으로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PLCC 작업 관련, 관리자가 아님에도 스스로 임의적인 판단으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를 처리한 다음 작업조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점, ③ 이미지 나노프리즘 작업의 경우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를 하였음에도 동일인 검사 등의 이유를 내세워 명시적으로 업무지시를 거부한 점 등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3) 징계사유3은 근로자의 메시지 발송 및 발언이 상급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의도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관련 조사를 통해 경고하였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징계가 이루어진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본인의 기준만을 내세워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이로 인한 직원들 간의 갈등, 위계질서 문란 등이 심각한 수준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