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1이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사용자1과 면접 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근로형태의 변경 등을 사용자1과 협의하였으며, 근무하는 동안 사용자1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1이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사용자1과 면접 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근로형태의 변경 등을 사용자1과 협의하였으며, 근무하는 동안 사용자1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1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기간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로 인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1이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사용자1과 면접 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근로형태의 변경 등을 사용자1과 협의하였으며, 근무하는 동안 사용자1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1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기간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로 인정한 내근직 근로자 3명과 가이드와 내근직을 번갈아 하는 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5명 이상에 해당한다.
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매뉴얼이나 일정을 준수하거나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의무의 부담은 용역계약의 체결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한 사례가 없는 점, ④ 고용보험 등 소위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점, ⑤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