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3.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2024. 12. 31. 자로 종료된 이후 2025. 1. 15.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요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2024. 12. 31. 자로 종료된 이후 2025. 1. 15.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단: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2024. 12. 31. 자로 종료된 이후 2025. 1. 15.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