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5.02.20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
음.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이 수습평가에 부적절한 경우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도 수습평가 후 정식 임용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직권면직(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가 특정기간에 편중되고, 고객의 소리 민원과 자체 청소불량 지적사항의 사실관계에 객관적인 오류가 확인되어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
다.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로 삼은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에 대한 사용자의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합리적인 이유도 인정되지 않아 직권면직은 부당하다.
나. 직권면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수습평가 및 인사위원회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