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3.19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직장 내 근무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써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합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같은 부서 동료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따돌림, 언어폭력 등)을 행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행위가 해고 정당성을 인정할 만큼 심각한 근무질서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는 단순 부주의가 아닌 반복적·지속적 행위로서 직장 내 근무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합니
다. 따라서 근로관계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책임있는 사유'(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직장 내 근무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써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