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 업무 태만 등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용을 취소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2025. 1. 1. 자 근로자에게 문서가 아닌 구두로 해고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와
판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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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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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 업무 태만 등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용을 취소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2025. 1. 1. 자 근로자에게 문서가 아닌 구두로 해고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해고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을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 업무 태만 등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용을 취소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2025. 1. 1. 자 근로자에게 문서가 아닌 구두로 해고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해고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을 주장하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살피기에 앞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 금액을 금6,199,189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