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2.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신청인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전 회사의 설립자 겸 주주로서 사내이사의 신분에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고,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이후에도 동일한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음
판정 요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