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회사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회사2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4대보험 신고 등을 한 점, ③ ○○○ 대표가 회사1의 공동대표이사이자 회사2의 대표이사이기는 하지만, 회사1과 회사2의 소재지?업종?인적 및 물적 조직이 다르고, 재무?회계도
판정 요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어려워, 각하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회사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회사2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4대보험 신고 등을 한 점, ③ ○○○ 대표가 회사1의 공동대표이사이자 회사2의 대표이사이기는 하지만, 회사1과 회사2의 소재지?업종?인적 및 물적 조직이 다르고, 재무?회계도 독립적이어서 동일한 회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회사1 소속 직원인 팀장 및 비서가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회사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회사2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4대보험 신고 등을 한 점, ③ ○○○ 대표가 회사1의 공동대표이사이자 회사2의 대표이사이기는 하지만, 회사1과 회사2의 소재지?업종?인적 및 물적 조직이 다르고, 재무?회계도 독립적이어서 동일한 회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회사1 소속 직원인 팀장 및 비서가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이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 대표가 회사1의 공동대표이사라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1에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회사2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