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팀 회식 자리에서 후배 직원과 언쟁한 후에 후배 직원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행한 사실이 있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반성의 기미는 보이나 목을 조르는 폭행은
판정 요지
직장동료 폭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정직 1월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팀 회식 자리에서 후배 직원과 언쟁한 후에 후배 직원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행한 사실이 있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반성의 기미는 보이나 목을 조르는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그 비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재심에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정직 1월로 감경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직 1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팀 회식 자리에서 후배 직원과 언쟁한 후에 후배 직원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행한 사실이 있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반성의 기미는 보이나 목을 조르는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그 비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재심에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정직 1월로 감경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초심과 재심 모두 사용자가 사전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여 근로자는 출석 및 소명을 하였고, 이후 사용자는 징계결과를 각각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